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은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5개 분야로 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 기본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분야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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