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지는 각종 규제 사이에 끼어 선분양과 후분양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된 분양보증 규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중 HUG 규제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UG의 강화된 분양보증 기준을 적용받으면 지난 4월 강남구 일원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포레센트'와 비슷한 3.3㎡당 4500만원 선에 일반분양을 진행하게 된다.
래미안 라클래시는 이미 철거가 완료되고 착공에 들어간 상태라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분양이 가능하지만 아직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원베일리'나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한창이다. 철거가 완료돼야 일반분양 계획을 짜 입주자모집 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단지가 10월 전에 분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원베일리는 소위 '1+1 분양'을 확대해 일반분양분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전체 가구 수의 1%까지 남길 수 있는 보류지 물량도 한도를 꽉 채울 것으로 보인다. 보류지 물량이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착오와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하는 물량인데, 입주가 임박한 시점이나
단일 아파트 단지 최대 규모인 1만2000여 가구 둔촌주공은 예정대로 연말 전에 일반분양을 진행하되, 원베일리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분을 늘리고 설계 변경과 일반분양분 마감재 수준 낮추기 등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