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과 관련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건축기준(CPTED)'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도시나 건물을 설계할 때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범죄에 이용될 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엔 아파트 측면과 뒷면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는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창문도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고, 주차장엔 CCTV와 조명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다세대주
실제로 '서울시 주택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서울시에서 신규 공급된 주택(35만9530가구) 중 다세대주택은 19만339가구로 전체 중 53%를 기록했다. 아파트(15만5186가구)보다도 많은 수치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