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형 영화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환기설비 의무 설치가 '30세대 이상'에 확대적용되고,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과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에도 환기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한 셈이다. 300㎡ 미만의 소형 영화관 역시 의무 대상에 추가해 앞으로 모든 영화관에 환기설비를 둬야 한다.
기계 환기설비, 자연 환기설비의 공기 여과기 성능 기준을 각각 현재의 1.5배, 1.2배 수준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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