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미안 어반 파크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 삼성물산] |
이외에 수도권 재개발구역 내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등 금융 변화도 예고된 상황이다.
청약, 세금, 계약 등의 행위는 부동산제도와 다방면에서 연결돼 있어 개편 내용을 개정, 변경 전에 알고 있으면 난감한 상황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알아봤다.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구축된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오산이나 착오로 인한 손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청약시스템 및 주민등록정보망과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연결해 부양가족과 주택소유기간, 무주택기간 등의 보다 쉽고 정확한 확인을 돕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사전 청약제도’ 운영
그동안 청약은 공급자가 정해놓은 일자에 해야만 한다. 선약이나 업무도 미루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청약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도입 예정 시점은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같은 10월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조정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 상향 조정된다.
현행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자산심사 기준’ 도입
올 하반기 중에 ‘디딤돌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여유층이 아닌 실제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신혼부부 취득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오는 12월 말로 끝난다. 당초 2019년 한 해 동안 일몰제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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