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상가 모습 [사진 제공 = 서울시] |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며 작년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모집 공고일(6월 26일)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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