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아파트 품질점검 절차로 정착시킨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 경중을 판단해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 등이 보수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을 명확화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되며 사용검사가 유보될 수 있다. 사용검사는 지자체의 법적 승인 절차로, 사용검사 후 사용승인이 나야 입주가 가능하다. 하자가 많은 단지는 입주 자체가 봉쇄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광역지자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도입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 절차도 마련한다. 특히 품질점검단은 아파트 점검을 통해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공사 지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해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후속 대책을 수립한 후 지자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공사는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의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