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 [자료 = LH] |
LH는 각종 행사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해 대국민 야외 홍보용 부스와 상담창구를 설치해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많이 알리겠다는 의도다.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장을 비롯해, 잠재적 지원대상이 밀집한 전국 각지의 여관, 고시원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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