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되는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가 사전 인증부터 현장 시공,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은 물론 민간이 지은 아파트 대다수가 사전에 인정받은 수준보다 층간소음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 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체의 96%인 184가구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실제 측정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최소성능기준은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인데, 전체 중 60%인 114가구는 이 기준도 만족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사전인정, 시공, 사후평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시험기관, 측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영업정지, 인정취소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LH
기존 사전인정제도만으로 층간소음 해소가 어렵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후 성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사전 인정 위주인 바닥재 관리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