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비 입주 기준소득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액은 더 늘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전세로 살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Ⅱ유형은 기존 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 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또한 모집공고일(3월 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000만원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지역별로 다른데 평균 2억원이다. 이 같은 혜택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확대된 것이다. 기존 Ⅰ유형은 소득기준이 70%(맞벌이 90%) 이하였고, 지원한도는 평균 1억원이었다.
다만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늘어났고, 지원기간은 대폭 줄었다. Ⅱ유형에서는 본인부담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로 최대 4800만원까지다. Ⅰ유형의 본인부담금이 지원한도액의 5%, 최대 6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초기 자기 부담이 커진 것이다.
임대기간도 Ⅱ유형은 기본 2년이고,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다. 단, 자녀가 있을 경우 여기에 추가로 2회 더 재계약이 가능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Ⅰ유형의 임대기간이 최장 20년인 것과 비교하면 짧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Ⅰ과 Ⅱ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가 소득기준 70%를 충족하고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싶다면 Ⅰ유형을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은 올해 연중 상시 신청받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라며 "지원한도 상향과 대상자 확대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