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축물에너지평가자 검정방법 [자료 = 국토부] |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이다.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에 관한 지식을 두 차례의 시험에 걸쳐 평가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6월 29일, 제2차 시험은 10월 19일 서울 지
제1차 시험 응시원서는 4월 8~26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응시자격 및 시험출제 분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정수수료는 1차와 2차 각각 6만8000원, 8만9000원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