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철거공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물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체 작업을 할 때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지 감리를 받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물 철거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말 건축물 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철거공사 계획서와 감리자의 업무 수행 기준 등 세부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철거공사를 진행할 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가 끝나면 지자체장에게 해체허가를 신청한다. 지자체에선 다시 시설안전공단 등의 검토를 받아 최종 허가증을 발급한다. 철거공사가 진행되면 지자체 등이 감리자를 지정해 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관리·감독하게 된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 철거공사를 할 때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단순 제출'이라 작업 안전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 때문에 건물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 일부가 붕괴하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단,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거나 3층(지하+지상) 이하 건물, 연면적 500㎡ 이하 건물은 지금처럼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물 관리법엔 건물이 준공된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로 흩어진 제도를 하나로 모은다.
우선 준공 이후 모든 건축물이 안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시행
또 건축물의 규모나 구분소유 등 특성에 따라 관리 의무를 차등 부여한다.
건물의 총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