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내일(21일) 발표합니다.이번 대책에는 분양가상한제에서 감정가의 최대 110%까지 인정하던 택지비 가격을 '실제 매입원가' 수준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또 분양가에 포함되는 가산비용을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이 같은 방안은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건설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또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해 투기우려가 없는 공공택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7년, 85㎡ 초과 아파트는 5년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정부는 또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원 지위, 즉 입주권 양도도 허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