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설계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3개 하위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3개 하위 지침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 방법,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안전진단 결과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같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도록 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