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강정 NEUM 조감도 [사진제공: 제주강정지역주택조합(가칭)] |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 예정부지의 80% 이상의 토지주 동의와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창완 (가칭)제주강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대상지 토지의 100%를 매입계약 후 계약금 전부를 지급했다"면서 "이로 인해 토지에 대한 조합원의 추가분담은 발생할 수 없어 사업 안정성은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 들어서는 ‘제주 강정 NEUM(네움)’은 이 단지는 지상 4층 13개동 전용 68㎡ 15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시공 예정사는 STX 건설이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평면 설계가 적용됐다. 10cm 높은 천정고와 20cm 넓은 주차공간확보, 고품격 커뮤니티시설 등 단지를 차별화했다.
이동철 티알시티(업무대행사) 대표이사는 “당 사업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지 인근에 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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