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공시가 급등 ◆
매일경제신문이 26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독주택 종부세와 보유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이상 보유자로 가정)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이 50~60% 늘어난 표준단독주택은 종부세 역시 50~60% 늘어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364㎡·연면적 311㎡) 공시지가는 2018년 26억5000만원에서 2019년 40억원으로 51% 급등한다. 2017년 24억1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던 공시가격이 내년엔 무려 13억5000만원이나 뜀박질하는 셈이다.
이 결과로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올해 491만2000원이었던 종부세는 내년 851만4000원으로 73% 상승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한다. 여기에 재산세를 합친 총 보유세는 기존 1277만400원에서 1915만5600원으로 50% 상승한다. 1주택자는 보유세 상한이 전년 대비 150%를 넘을 수 없어 상한치를 채운 것이다.
↑ 삼성 SK 신세계 등 재벌가가 소유한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주택가. [한주형 기자] |
우 세무팀장은 "고가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일수록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아 그만큼 종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보유세 상승률 역시 대부분 상한선인 50%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시지가 현실화는 1주택(9억원 이상) 종부세 경계에 포함된 보유자에게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공시지가가 올해 9억5600만원에서 내년 16억5000만원으로 사례 중 가장 높은 73% 상승하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표준단독주택(대지면적 229㎡·연면적 260㎡)은 올해 9만3184원에 불과했던 종부세가 내년 47만2656만원으로 400%가량 늘어난다. 이를 적용한 보유세 역시 올해 188만8349원에서 내년 316만3651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주택은 2017년 공시지가가 7억37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조차 아니었다.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 표준단독주택(대지면적 277㎡·연면적 663㎡) 역시 내년 공시지가가 올해(18억4000만원)보다 63% 상승한 30억원으로 통보되면서 보유세가 678만4992원에서 내년 1017만7488원으로 상한선까지 치솟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 핵심지에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예상치 않게 종부세 납부자로 분류되면서 내년부터 세금을 내는 사례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1주택자로 진행한 시뮬레이션과 달리 만약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세금 증가 폭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 상한이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는 1주택자와 달리 다주택자는 전년 대비 300%까지 오를 수 있고 세율 자체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 세무팀장은 "다주택자 보유자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일단 최종액이 결정돼 봐야 알겠지만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들 고민이 깊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쇼크가 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세부담이 클 수 있는 노년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표준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한다. 공시가를 확인하고 싶은 주택 소유자는 국토부가 만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하거나 각 지자체 재산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다음달 7일까지 한국감정원 각 지역 지사 또는 지자체 재산세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정지성 기자 / 추동훈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