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는 오는 12월 7일 부산을 시작으로 11일 서울, 13일 대전에서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설명회 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 시·도 담당자, 시·군·구 인허가 부서 담당자 및 등록사업자 임직원 등이며, 부동산개발업 법령의 전반적인 해설과 2018년도 사업실적 보고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역설명회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
이경수 개발협회 사무국장은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실적신고 대상이나,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받는 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실적 보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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