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관례적 업무처리에서 불합리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사 비용지급 관련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HUG 주요 보증상품인 '정비사업 이주비대출보증'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법무사 보수 및 등기비용 지급절차, 법무사 선임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주비대출보증관련 등기업무 관련, 법무사가 제세공과금 등 실비를 대납 후 업무종료시 보수와 함께 정산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HUG는 법무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세공과금 등 실비 발생 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조합 등기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합 추천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앞으로는 법무사 선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