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을 겨냥해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 때 적용하는 '보험' 성격인 분양보증료에 대해 할증제도를 처음 도입해 미분양 집중 지역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미분양 지역 미분양 확산 차단과 금융리스크 저감을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에 분양보증료 할증(5%)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 HUG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표면적으로는 부실 가능성이 커진 사업장에 대해 일종의 리스크 비용인 할증료를 받겠다는 조치지만, 결론적으로 사업자 부담이 커져 신규 분양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정부가 미분양 주
[손동우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