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과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 시스템 연계되기 때문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9일부터 정부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 [자료 = 국토부] |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으로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을 생소하고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절차도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거래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서비스로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