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일용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대상범위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7월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는 원천징수 거부 증가,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업계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현장근로자의 70%이상이 50대 이상으로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령액이 기대치에 밑돌아 연금가입효과도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자납부방식을 도입해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원천징수 거부시 사업주분만이라도 신고·납부하도록 해 사업자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해결안
그러면서 "연금보험료 초과납부시에도 정산을 하도록 해 보험료 부족을 해소해야 하고, 입찰시 연금보험료는 분리해 순공사비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터 적용하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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