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두 배로 확대되고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 주택은 기존 10%에서 20%, 국민주택은 기존 15%에서 30%로 2배 확대된다.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는 기존 120%에서 130%로 변경된다. 다만, 전체물량의 15%(국민주택 22.5%)는 기존 소득기준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5%(국민주택 7.5%)는 기존 소득 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유자녀 가구, 2순위는 무자녀 가구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도 4일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실시 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신청자가 관련서류를 들고 직접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를 해야 했다. 또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부적격·미계약 물량에 대해선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 공급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국토부는 이밖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부지를 판 매도자에게 기관 추천 우선특별공급기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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