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실내건축 관련 시장규모는 2010년 19조원에서 2016년 28조원 규모로 커졌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분쟁도 2010년 2229건에서 2016년에는 4753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2014.1~2016.4)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시공업자는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게 했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대로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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