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65% 상승한다. 분양가 역시 1%대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종전보다 2.65%를 올려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자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합쳐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의 주요 증감 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도 전체적으로 1.06~1.59% 정도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인상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번 건축비 인상에 따라 전용면적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