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지구에 이어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입주 때까지 단독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바뀐다. 정부는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꾼 바 있는데, 이를 공공택지로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투기
단독주택용지는 기존에도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팔면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