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 주공2단지 임차인 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가 공개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 편의주의와 형식주의·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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