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06년 도입된 후 첫 소송은 2008년 발생했다. 청구인은 "재건축 부담금이 헌법상 부여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까닭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조합이 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면 강제성이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률 규정상 사전 징수를 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집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을 통과해 세금이 걷힌 사례가 없어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헌재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시비는 계속됐다. 특히 2010년 이후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일부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되자 소송이 불붙었다. 각각 144만원과 352만원의 부담금이 매겨진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과 면목동 우성연립은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2012년 조합원 한 명당 5544만원이 부과된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2014년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여지를 주장했지만 인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남연립 조합은 헌재에 초과이익환수제 자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헌재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12년 조합원 1인당 634만원이 부과된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도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한남연립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판정을 보고 결과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무법인 인본이 올해 초부터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참여할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잠실주공5단지 조합 역시 위헌 소송을 준비하며 주거환경연합에 업무를 위임했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는 결국 한남연립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후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는 첫 판결인 만큼 이후 진행되는 소송은 해당 판례
[손동우 기자 / 부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