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부터 양도세 50%로 인상된 분양권 시장
"가격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양도세율이 올라가면 거래가 끊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주물량 부담이 있는데 매수 문의까지 줄어드는 분위기라 가격을 확 낮춘 급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동탄2신도시 B공인중개업소)
1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50%로 높아진다.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지만 서울 등 주요 인기 주거지역에선 분양권 매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세 상승을 기대한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영향이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은 정반대 분위기다. 가격은 정체되는데 거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양도세 폭탄'까지 떨어지면 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 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양도 시점은 잔금 청산일이고,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기장군·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종전 양도세율은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40%였다.
하지만 서울 주요 지역 분양권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전용 84㎡ 분양권은 작년 5월 15억4168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1월엔 19억1680만원에 매매됐다. 6개월 만에 24.3% 상승했다. 현재 호가는 20억원이 넘어섰는데도 팔겠다는 사람이 없다. 반포래미안아이파크·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래미안블래스티지·송파헬리오시티 등 강남3구 새 아파트 분양권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 강북 분양권 시장도 흐름이 유사하다. 용산구 효창동 용산 롯데캐슬센터포레 전용 84㎡ 분양권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만 해도 8억1690만원이었는데 12월엔 9억7680만원까지 19.6%나 올라왔다. 효창동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연말만 해도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센터포레 외에 효창파크KCC스위첸 시세는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매물이 줄다보니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다. 매일경제가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29일 기준) 서울에선 320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하루 평균 11.0건씩 거래가 이뤄진 셈으로 8·2대책 직전인 7월 일평균 거래량(26.3건)에서 반 토막 난 수치다.
서울 분양권 소지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새 집 선호'로 가격 상승이 더 지속된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대책 이후 매매가 가능한 분양권이 줄면서 희소성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서울은 정비사업 물량이 대부분인데 올해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는 등 재건축 시장에 불리한 요소가 많아 새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동탄2신도시·남양주 등 경기도와 부산 분양권 시장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가격이 정체된 상태에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양도세율이 높아지면 찾는 사람이 더 없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동탄2신도시가 포함된 분양권 거래는 작년 7월 1037건에서 12월 980건으로 5.5% 떨어졌다. 부산 분양권 시장은 지난해 8월만 해도 1114건이 거래됐는데 12월엔 696건으로 37.5%나 줄어들었다.
동탄2신도시 힐스테이트 전용 84㎡ 분양권 거래가격은 3억6000만~4억원 선에서 6개월째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역전세난'이 우려되자 가격을 3억원 초반까지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자이2차 전용 84㎡는 지난해 7월 매매가격이 약 5억5000만원이었는데 12월엔 5억8000만~5억900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재작년 12월 4억7000만원에서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뛴 상승세를 고려하면 기세가 주춤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산은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기대와 꺾이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며 "작년 초반과 분위기가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약조정지역 분양권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