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최대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이하 1·2·4주구)조합이 27일 공동사업자를 정함과 동시에 사업인가를 받으면서 겹경사를 맞자 시장 안팎으로 기대감이 붙는 모양새다. 인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27일을 기점으로 매수 문의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27일 이후 장기보유 예외 조항에 따라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 두세개 정도 나왔다"며 "전용84㎡형의 경우 호가가 27억원 선으로 8·2대책 이전 수준인 26억원 선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일반분양 시점에 가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미리 사고싶다는 매수 문의도 어제부터 눈에 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도 시작되면서 강남권 거래는 더 줄어들 분위기지만 1·2·4주구는 시세상승기대에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매매 예외 조항 해당 가능성이 가시화된 영향같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8·2주택시장안정화 대책(8·2대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대책 발표 직후부터 거래가 끊긴 상태다. 8·2대책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했지만 1·2·4주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가 기웃거리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장기보유자 지위 양도 허용 가능성' 때문이다.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장기보유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하되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신설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른 법령 개정 작업이 빠르게 마무리되면 올해 말부터 반포주공1단지도 장기보유 물건 거래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식으로 실거주 목적의 보유가 인정된 조합원이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지위양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공사비 2조6000억원과 각종 사업비·이자비용 등을 포함해 '10조 사업지'라고 불리는 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이르면 2022년 2월 지
[김인오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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