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 25개구와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신고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거래금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다.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를 모두 포함한다.
기존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별도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약 미제출 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미신고 시 500만원, 허위신고 시 거래금액의 2/10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한다.
이 조직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이날부터 올해 12월까지 실시하지만 집값불안이 지속되면 조사기간은 연장할 계획이다.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을 집중 조사하며,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조사 우선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들은 우선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와 소명자료 제출 요구한다. 필요시에는 대면조사도 실시하고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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