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수성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지금의 출처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신고필증이 있어야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