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이달 말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9월 현재 강남구 내 23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5584명)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우선 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유무를 조회하고, 결격사항이 있는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 개별 주민등록지로 신원조회를 요청해 결격 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종사자에게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구는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부동산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통해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