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건설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특안전모 미착용과 안전고리 미체결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아울러 이력관리를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한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이다.
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가설기자재 현장 반입 승인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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