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예시도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각자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단 구분 공간의 개별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 측면에 화장실 2개 이상·현관 개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단지 측면에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도 여유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 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도 소개했다.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등의 공사가 수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동의비율과 허가 등의 절차를 담았다. 아울러 ▲구조안전 관련 설치 기준 ▲소방안전 관련 설치 기준 ▲주차장
국토부는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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