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을 위해선 지방 공기업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공공부문 부채 문제, 재생사업 역량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개발분야 지방개발공사가 민간 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공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28일 지방개발공사협의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로 동국대서 열린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조형태 홍익대 교수는 "현행 지방공기업법령은 지방공기업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주택조합 등 민간과 공동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사채를 발행 승인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지방개발공기업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공공성과 타당성의 관점에서 선별하여 공사채발행을 허용해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인섭 조선대 교수도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 자율성 제고방안' 주제발표에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 개발공사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빈번한데도 지방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국가 공기업 LH수준인 1000억원으로 수준을 상향하거나 행정자치부에 '대상사업 선정위원회'를 신설해 적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현재 LH공사에만 부여된 주거급여 조사권한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에도 이관, 지역 실정에 필요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가칭 '주거급여 전담기관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국 16개 광역단위 도시개발분야 지방공기업으로 구성된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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