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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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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