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BF 인증제도란 교통약자 및 일반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며, 한국감정원 외 2개 기관이 더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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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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