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직권해제고시 예정구역 35개 구역 |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35개소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이달 말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정비구등은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에 따르며 시장은 일몰기한 경과되었거나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견조사(해제요청구역)를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 또한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 등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일몰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디지털뉴스구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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