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관 투자자를 중심의 사모 리츠 위주로 편향됐던 공모·상장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이달 중순 경 공포돼 9월 중순(공포 후 6개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28조제2항(자기관리 리츠 이익배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1인 주식소유제한을 최대 50%로 완화해 경영권 방어, 적대적 M&A 등의 위험으로 리츠에 투자를 꺼리는 앵커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리츠가 발달한 국가들처럼 특별관계자(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가 보유한 부동산을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영업인가후 6개월)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리츠 운영 여건을 개선했다. 자기관리 리츠가 사내유보를 통해 장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90% 이상이던 의무배당비율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총 172개로, 자산규모는 약 22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새롭게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총 59개로 리츠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올해 말 리츠 총자산은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리츠 제도가 국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호텔 리츠가 신규 공모·상장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공기업 사옥을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가 공모를 통해 투자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다. 이 밖에도 현재 공모형 리테일 리츠, 호텔 리츠가 각각 영업 인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고, 공모형 오피스 리츠 1건은 새롭게 영업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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