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 신도시에서 첫 번째로 공급되는 단지에 대한 분양가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2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신도시 첫 분양단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때 추가로 분양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PF 보증 심사 때 주변 신규 단지 분양가의 10% 이내에서 분양가가 산정되는 것이 기존 규정이었으나 최근 신도시 첫 분양 단지 중에서 분양가를 비교할 만한 준거 단지가 없는 사례가 나오자 이 기준의 효용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종의 이중 규제 문제로 지목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PF 보증에서 사업성을 따질 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를 넘길 경우 중복 규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택지지구의 경우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주변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증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며 "기존 PF 보증 심사 때 신청 단지들의 경우 주변 단지 분양가의 10%를 초과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내부 기준을 손볼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 예외가 나타나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HUG는 보증 심사 과정에서 PF 보증과 정비사업 보증의 경우 주변 단지 시세의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재건축 분양가 과열을 잡기 위해 예외적으로 분양보증에서도 주변 단지 분양가의 10%를 초과해 책정하지 못하게 규제한 바 있다. 이 규제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은 없다는 게 HUG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공공택지지구는 토지비와 공사비, 가산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적용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 인하를 강요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강조해 왔다.
신도시 분양은 신도시 내 준거 단지가 없어 동일 행정구역에 속한 주변 구도심 단지와 비교할 경우 분양가 격차가 크고, 차라리 인근 신도시 분양가를 준
실제 아파트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의 경우 똑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차이가 크다. 동일한 택지지구에 속하더라도 주거용지 아파트 토지가격보다 상업용지 주상복합이 더 비싼데도 10% 기준에 묶여 가격이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