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7천 2백여 가구의 부도 임대 아파트 가운데 3천 9백 가구에 대한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
도는 또 특별법 시행 이전에 경매 등을 통
머지 사업 대상 천 7백여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매입된 아파트는 기존의 거주자에게 국민 임대로 다시 공급되며, 거주자가 이주
를 희망하면 임대보증금을 전액 되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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