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대금리 상향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월세 성실납부자에게는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1.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 월세 성실납부자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자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며 12회차 이상 대출을 이용했고, 상환 후 2년 이내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 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상향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는 오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시 보증수수료 절감도 용이해진다. 지금까지는 버팀목 전세대출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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