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국토교통부에 일원화되고, 국가가 집중 관리하는 중대형 시설물(1·2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시설물도 3종 시설물로 편입해 전문가가 안전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와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국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 수립·이행도 맡는다.
그동안 시설물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던 것을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해 대·중형 시설물 뿐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과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유지관리하게 한다. 시설물의 객관적 현황과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한다.
시특법상 시설물 7만1109개 중 준공 후 30년이상 SOC는 2292개로 전체 SOC(2만1878개)의 10.5% 수준이지만 10년 후 23.96%(5241개)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기초가 침식(세굴)되거나 부등침하되는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하게 했다.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고, 비파괴재하시험과 수중조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도급 금액의 50%이하, 분야별로 한차례만 하도급이 가능하게 했다. 도로와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장관은 시설물 성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제정 고시하게 했다. 또 시장군수와 구청장 등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은 시설물관리계획 이행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특법' 전부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하도급과
국토부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해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3종 시설물 인수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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