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1순위·재당첨 제한 강화 등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내용은 이미 3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순위·재당첨 제한 강화,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기간 연장은 오는 15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1순위 제한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의 공공·민간택지, 하남·고양·동탄2·남양주의 공공택지,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내 민간택지, 세종시 행복시 예정지역 내 공공택지가 조정대상지역이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 세대에 속한 자가 해당되고,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이 1순위 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재당첨 제한도 강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 이하 당첨된 경우 5년, 85㎡ 초과는 3년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된 경우 3년, 85㎡ 초과는 1년을 적용한다.
또한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역시 15일 입주자모집 신청분부터 적용 대상이다.
가점제 비율 지자체 위임 유보와 2순위 청약시 통장 사용 관련 부분은 내년 1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대상이다.
본래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0% 범위에서 가점제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했으나, 이를 유보하는 것이다. 기존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청약금만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
이번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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