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는 17일부터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공고한 전국 24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 등을 실시하려는 주택사업자는 사업부지 매입 전 반드시 HUG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
HUG 관계자는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영업지사에서 주택업체에 안내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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