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 기금 대출규모별 이자율 |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이 담긴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2005년부터 도입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약 14만3000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는 연 1.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연 45만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연간 30만원(3000만원×1%)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연간 임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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