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고도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이 안된 부지 규모가 1328.5㎢에 달하고 보상비도 77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6일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민주)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자료 분석 결과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부지가 869.1㎢로 65.4%를 차지하고, 미집행 추정 보상비가 54조5000억원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부지는 면적기준으로 경상북도(102.7㎢), 경상남도(100.8㎢), 경기도(96.6㎢, )순으로 나타났다. 추정 보상비는 경상북도 42조원, 경상남도 3조2000억원, 경기도 1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시는 미집행 부지 66.1㎢ 중 10년 이상 미집행 부지가
전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장기미집행 부지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지고 토지소유주의 사적 재산이 침해된다”면서 “국토계획법상 2020년 20년 이상 미집행된 부지는 자동으로 실효돼 난개발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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