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고시원 등이 안전과 주거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에 원룸·고시원 등은 빠져있어 거주자들 주거권과 주거환경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고시하도록 돼있다. 이 기준에서 1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은 14㎡(4.2평) 크기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6년 16.6%(268만 가구)에서 2008년 12.7%(212만 가구), 2010년 10.6%(184만 가구), 2012년 7.2%(127만 가구), 2014년 5.4%(99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세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대상 조사결과 응답자의 68.7%가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거주하고, 이 중 70.3%가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과 고시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년들 주거 빈곤 실태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물주가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룸과 고시원의 방을 증설하는 ‘불법 방쪼개기’가 청년의 주거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최근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불법 방쪼개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2250건 적발돼 5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1년 1699건에서 2012년 2040건, 2013년 2007건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1465건으로 감소했었다.
김현아 의원은 “불법 방쪼개기의 경우 환기시설과 대피로를 축소시키고 내부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석고보드로 마감해 소음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현재 최대 연 2회 이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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