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20일 대구 본사 강당에서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대구광역시 동구청, 기업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생태계조성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 법령 주요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교육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청탁금지법 교육(강사 최현복, 전 권익위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부서별 청렴경진대회(청렴사진전, 청렴UCC, 청렴상황극, 청렴퀴즈대회, 청렴가족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과거 윤리의 영역에서 판단되던 부분이 형사적인 영역으로 바뀐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법으로,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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