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면적 500㎡가 넘거나 2층 이상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2층 이상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 여부가 표시되고 16층 이상 건물은 내진능력 표시까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 구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500㎡이상 또는 3층 이상’에서 ‘연면적 500㎡이상 또는 2층이상’으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진설계 의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1988년 최초 도입 당시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은 ‘연면적 10만㎡이상·6층이상’이었다. 1995년 연면적 기준을 1만㎡로 대폭 낮췄고 2005년에는 ‘1000㎡이상·3층이상’으로 다시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500㎡이상 또는 3층이상’으로 내진설계 대상을 더 확대했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은 내진보강 시 건폐율이나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는 방
국토부 관계자는 “2층 이상 신축 건물은 내진설계 여부만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면 되고 16층 이상 건물은 내진능력을 ‘진도’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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